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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중국
  • 산업분류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규제명
    [2026-3088] 2027년도 오존층 파괴물질 할당량 배분 계획 공고 (2026년)
  • 주요 내용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7년도 오존층 파괴물질 할당량 배분 계획(2026년 10월)을 발표했다.

    본 문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중국의 이행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오존층 파괴물질(ODS) 및 수소불화탄소(HFCs)의 국가 생산, 국내 사용 및 수입 할당량 조치를 수립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경우, 2027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통제 사용 생산 할당량은 151,416톤으로 유지되고 국내 생산 및 사용 할당량은 각각 79,724톤으로 설정되어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실험실, 분석 및 화학 공정용 물질 용도를 포함하여 사염화탄소(CTC) 면제 용도에 대해 연간 총 330톤의 할당량을 설정한다. 추가 조항은 메틸브로마이드, 염화불화탄소(CFCs) 및 할론을 다루며, 공급원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및 허가 절차를 포함한다.

    수소불화탄소의 경우, 국가 생산 할당량은 18억 5,3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CO₂e)으로 유지되며, 국내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은 각각 8억 9,500만 및 1,000만 CO₂e로 설정되어 2026년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수 전자 가스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HFC-236fa 생산 할당량 150톤이 추가로 배정된다. 또한 본 문서는 할당량 배정 자격 기준, 통제 물질 수입 절차, 서로 다른 HFC 범주 간 조정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7년 할당량 신청서 및 증빙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7년 4월 30일과 8월 31일까지 추가적인 할당량 조정 기회가 주어진다. 생태환경부는 할당량 배분, 이행 및 준수 검사를 감독하며, 위반 시 중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본 문서는 초안이 아닌 최종 확정본이며 2027년 할당량 기간에 적용되나, 별도의 공식적인 발효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 해당품목
    냉방 장비
  • HS 코드
    8415
  • 규제시행일
    -
  • 규제기관
    중국 생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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