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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대만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2250] 폐기물 처리법 개정 (신흥 폐기물 관리, 재사용 관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등) (2026)
  • 주요 내용
    2026년 7월 15일, 대만 총통은 폐기물 처리법의 여러 측면을 개정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제안 배경:
    환경 과부하 및 자원 고갈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 목표 및 폐기물 제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동향에 맞추어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자원순환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건설 혼합물의 발생원 분류 및 흐름 제어 메커니즘 부족, 쓰레기 축적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위기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문제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검토했다. 이로 인해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추가 정보는 관련 환경부 뉴스를 참조할 것. 3독(third reading) 통과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환경부 뉴스를 참조할 것.]

    폐기물 처리법 개정 사항:
    폐기물 처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책임 기업의 범위 확대
    - 재사용에 대한 권한 통일
    - 재사용 과정 통제
    - 건설 잉여 토석의 흐름 추적
    - 법 집행을 위한 전자 울타리 기술 도입
    - 불법 폐기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 청구권의 조기 보전 확보
    - 불법 폐기물 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벌금 인상

    책임 기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고시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범위에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이는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신흥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생산자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될 수 없었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책임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설치업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개정 제15조 및 제16조의1)

    재사용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재사용 권한 통일과 재사용 과정 통제라는 두 가지 주요 조치가 포함된다. 개정 이후, 여러 부처에서 규정한 기존의 산업 폐기물 재사용 관리 규정은 단일 창구로서 환경부에 의해 통합 및 관리되며, 모든 부문이 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재사용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되며, 폐기물 발생자, 재활용업체, 가공 및 재제조 기업, 재활용 제품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흐름 추적 및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경쟁력이 부족한 재사용 제품의 경우, 사용자를 보조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기업이 산업 운영에 맞출 수 있도록 2년의 전환 기간이 제공된다. (개정 제39조~제39조의5 및 제77조)

    이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6년 7월 15일에 발효되었으나, 제39조~제39조의5의 개정 및 제5장의 관련 처벌 규정은 2028년 7월 15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 해당품목
    광전지/태양광 패널
  • HS 코드
    854142, 854143
  • 규제시행일
    2026-07-15
  • 규제기관
    대만 총통부, 대만 행정원, 대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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