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호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 및 SGG의 제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확립한다. (b) 작동 시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장비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특정 통제를 확립하고 제공한다. (c) 호주 산업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i) 오존층 파괴 물질 및 SGG를 대체한다. (ii)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것보다 오존층 파괴 물질 및 SGG의 생산 및 사용 수준을 더 빠르고 크게 감소시킨다. 단, 적절한 대체 물질과 적절한 기술 및 장치의 가용성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 내에서 그러한 대체 및 달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d)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교토 의정서 및 파리 협정에 따른 호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SGG의 제조, 수입, 수출 및 사용에 대한 통제를 제공한다. (e)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물질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