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919] 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탄소 관리·EPR·환경 인허가 개정 (2026)
주요 내용
2026년 3월 31일, 베트남 국회는 환경보호법(법률 제72/2020/QH14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국회 제출을 위한 수정 초안은 2026년 9월 17일에 발표되었다.
기업과 관련하여 본 초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도입한다.
- 온실가스(GHG) 배출 시설 목록에 포함된 시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 배출권을 할당받은 시설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공인 검증 기관을 통해 인벤토리 결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출권을 차입, 이전 또는 교환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을 상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출권은 국내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 정부의 금지 목록에 등재된 규제 물질과 이를 함유한 장비 및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사용이 중단된 장비 및 제품에서 회수, 재활용, 재사용 또는 처리 없이 해당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 재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의무 비율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직접 재활용하거나 회수·재활용 전문 업체에 위탁 또는 중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수량을 신고하고 매년 재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달분은 차년도로 이월된다. -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수거·처리가 곤란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환경 기여금(재정적 기여금) 납부 대상이 된다. 수출품, 연구나 시험용 제품, 환경보호세 부과 대상 제품은 면제된다. -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 위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투자 정책 결정이 필요한 그룹 I 프로젝트는 예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그룹 I 및 II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중 처리가 필요한 폐수나 배출물을 배출하거나 고철을 수입하거나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젝트는 가동 전 환경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이러한 프로젝트는 착공 전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가 모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 발생 프로젝트는 건축 허가 발급 전, 또는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 배출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환경 영향을 증가시키는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시행 전에 새로운 평가, 인허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 한다. - 신규 및 증설 프로젝트는 처리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지표수 수계로 폐수를 직접 방류할 수 없으며, 지표수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된 경우에만 방류가 허용된다. - 생산 원료로 고철(스크랩)을 수입하는 업체는 고철 하역 또는 수입 전에 환경 보증금 또는 은행 지급보증을 예치해야 한다. -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원에서 분리 배출하고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이나 산업 고형폐기물을 위탁·운반하는 기관은 정부의 단계적 이행안에 따라 전자 폐기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재활용 원료는 안전하고 본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정부는 제품 및 물품 내 재활용 원료 함량에 관한 단계적 이행안을 마련한다.
해당 수정 초안은 의견 수렴 중이며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본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