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45] 안전한 배터리 재활용 관리 프로그램 수립, 하원 법안 1602호, 2026년 1월
주요 내용
"2026년 1월 7일, 뉴햄프셔 주 의회는 안전한 배터리 재활용 관리 프로그램 수립 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생산자의 관리 계획 이행 의무:
2028년 7월 1일부터 뉴햄프셔 주 내에서 또는 해당 주로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되는 대상 배터리 또는 배터리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생산자는 배터리 관리 기구에 참여하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승인된 뉴햄프셔 주 배터리 관리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구 및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생산자는 해당 주 내에서 또는 해당 주로 대상 배터리 또는 배터리 포함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소매업체, 생산자 또는 배터리 관리 기구는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의 행정적 또는 운영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량 시점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 배터리 관리 기관은 2028년 1월 1일까지 적용 대상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계획을,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 대상 중형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계획을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관리 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수집, 운송 또는 폐기물 처리 방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부서에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관리 기관은 최소 5년마다 새로운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관리 기관은 해당 기관의 생산자 참여 현황 변경 사항(해당되는 경우 참여 생산자 및 브랜드 목록 업데이트 포함)을 분기별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개별 포장되지 않은 적용 대상 배터리의 수거를 제공할 것:
(b) 배터리 포함 제품의 수집을 의무화하지 않아야 한다:
(c) 사용자가 쉽게 분리할 수 없거나 제품 배송 시점에 제품에 남아 있는 배터리의 수집을 의무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d) 안전 리콜 대상인 배터리 또는 배터리 포함 제품의 수집을 의무화하지 않아야 한다.
각 배터리 관리 기관은 전년도에 승인된 배터리 관리 계획의 이행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연간 보고서는 프로그램 시행 첫 해 완료 후 12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 승인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